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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추진

지난해 감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6개월 감면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용·대부료 감면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에 전국최초로 6개월간 대부료감면에 나선 이후로 2번째이다.

ⓒ 김천신문

지난해 연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의 대부료 19건 3천900만원을 감면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올해도 연초에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2월 2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적용기간을 1.1부터 6.29까지 180일(6개월)로 정했으며 이 기간에 한하여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김천신문

이번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김천개인택시지부 등 총 11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1천900 만원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대부료 감면 지원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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