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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앤다.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9일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앤다.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도 적용.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과 사용주의 친족 포함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세부 내용과 방법은 사업장별 현실에 맞추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송언석 “근로자 보호 강화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 병원 내 ‘태움문화’ 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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