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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한부모 가구 연소득1억, 재산9억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0일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김천시는 2021년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김천신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천시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받지 못하던 노인, 한부모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문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보장협의체, 이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 김천신문
김충섭 시장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내년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더욱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기초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관련 문의는 김천시 복지지획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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