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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

2월 현재 12건 355만원 과태료 부과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9일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 할 방침이다.

ⓒ 김천신문

2019년 1월 시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도 74건 670만원, 2020년도 79건에 1천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 이전 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고정되어 있는 CCTV가 아니라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 ‧ 소각 행위자를 적발해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 하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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