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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과 반사필름 불법소각 절대 NO

사과 반사필름 폐자재 처리실적 의무 제출” 보조사업 시행지침 변경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4일
김천시은 농업생산자재 사용 후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과 반사필름 폐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김천시는 매년 대구경북능금농협(김천지점)을 통해 사과재배농가와 작목반 등 규모화된 지구에 800롤,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사과 반사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사과 반사필름은 착색증진·당도증가 등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해 수확기에 없어선 안 될 농자재이지만 수확이 끝난 후 일부 농민들이 폐반사필름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발생해 보조사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은 물론 해피투게더 김천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보조사업 정산시 폐자재 처리실적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시행지침을 변경함으로써 폐자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농가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청정 김천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시행초기인 반사필름 공급시기에 변경된 내용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혼란을 줄이고 각종 농업 보조사업 추진시 영농폐자재의 처리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보조사업과 폐자재 관리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역할과 함께 지역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환경오염 없는 클린 농촌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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