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2월 25일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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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자활기금 결산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어려운 7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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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해 우리시의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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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재 부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기‧수시 확인조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 소외된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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