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22 09:01: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정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율학교 지정 시 학부모 및 교원, 지역 주민 의견 절차 의무화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5일

송언석 국회의원

-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특례 적용 시 관계자 대상 동의 절차 및 설명회 개최 의무화
- 송언석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에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의 경우,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지만, 이후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준비하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현수막을 붙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혁신학교 운영계획이 철회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지정운영 기간 만료 또는 기간연장 미희망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곳이 서울, 경기도에만 523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5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새로 나온 책 - 김천문인협회 시조 신간 발간, 겹경사 났네..
김천시 양금동, 폭염 대비 경로당 온열질환 예방 수칙 안내..
우리동네 청결은 은빛 활력으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정기회의 개최..
김천시치매안심센터, 다 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신규지정..
경북도,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최우수상’..
“수박은 거들 뿐, 핵심은 보훈 영웅께 감사”..
자산동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장마 대비 방재 활동 실시..
㈜태아산업, 대곡동에 무더위 극복 여름 이불 기탁..
김천부곡사회복지관, 다락방봉사회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실시..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2,801
오늘 방문자 수 : 32,187
총 방문자 수 : 114,95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