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천 무단경작에 된서리
낚시 야영 취사 금지구역 지정
김천시가 지방하천인 직지천의 환경개선에 나섰다. 직지천은 봉산면에서 발원해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지역의 대표 하천으로 특히 하류 지점부터 조각공원을 거쳐 강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하천부지 무단경작 등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천내 불법점유는 우수기 재해의 위험성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유발해 수질과 생태공간의 오염을 초래한다. 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통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적발된 불법경작지 약5천800㎡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시에서는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읍면동 유관부서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로 비대면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직지천 산책로 및 저수호안 주변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조리·음주로 인한 냄새와 소음, 각종 쓰레기 및 낚시 미끼로 수질환경 오염과 인근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는 직지천 다삼교에서부터 감천 합류부까지 약 4.9㎞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홍보와 3~4개월간의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정구역 내에선 야영 및 취사행위, 낚시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단속 및 감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병행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살기좋은 김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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