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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도의원, 제1회 추경예산안 1천86억원 심사 및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6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감사관실 2억원, 아이여성행복국 142억원, 자치행정국 178억, 복지건강국 764억원 증액 편성돼 총 1천8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11억 증),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13억 증), 김천의료원주차장 부지매입(18억 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 김천신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4.26(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장애인 고용분담금과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과 정책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하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 용역 관련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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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김천) 의원은‘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하고 도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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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나기보(김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 ”이라면서 “코로나19백신 접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고 백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행정집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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