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 아동의 입원‧골절 등 보장 -
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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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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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지원대상은 만17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아동과 그 부양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입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부양자의 경우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아동의 경우 입원‧골절진단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 청구는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전화‧팩스‧이메일‧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금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동보 여성가족행복과장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보험금 지원 제도를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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