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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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천신협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피해자는 은행원임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피싱문자를 받고 상담문의를 하자 ’신용불량자 해지 및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700만원을 선입금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천신협을 방문하였다. 해당 직원은 고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예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전화 금융 사기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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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목 김천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해 주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의심스러운 고액 인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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