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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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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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590억원 중 김천문화제 행사지원, 영상물 저작권 구입 등 총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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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의장은“바쁜 일정에도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이번 1회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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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임시회 동안 김천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소독, 참석 인원 최소화와 거리두기 시행, 도시락 식사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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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김천시의회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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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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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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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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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의회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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