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9 21:29: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의회

이명기의원, 가축사육제한개정조례 대표발의

마을 부지 경계 100m이내 운영중인 축사 이전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2일
이명기의원은 12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조례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명기 의원


개정이유는 마을내에 운영중인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악취가 심한 축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사로 인해 악취와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 오염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과 공동주택 직선거리 100n내에서 운영중인 축사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 개,돼지,닭,오리는 기존 1천200미터에서 900미터로, 그 밖의 축종은 300미터로 제한거리를 완화했으며, 이전시 축사 면적은 1천㎡ 이내로 신축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득한 축사는 가금류간 변경하는 경우와 돼지ㆍ젖소를 소ㆍ말ㆍ양(염소)ㆍ사슴으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증축의 경우 기존축사가 있는 부지와 연접한 부지안에서 연결하며 최초로 신고ㆍ허가 및 준공을 득한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허용했다.

이명기 의원


이명기 의원은 "지역민의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소규모 생계형 축산농가도 보호 받는 합리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이명기, 나영민, 김세운, 김동기,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선명, 전계숙, 이진화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복상의원


이승우 의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2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상공회의소 「실무자가 알아야 할 2026년 개정세법 설명회」진행..
2026 ITF 김천국제남자테니스 투어대회 개최..
김천시 상하수도과, 일손 부족한 자두 농가 찾아 구슬땀..
김천시,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없는 동의서 시민 호응 속 시행..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등록 1호 완료, ‘김천 대전환’ 신호탄..
김천시보건소, ‘2026년 맨발 걷기 특강’ 운영..
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26명 배출..
시민 안전지킴이! 든든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
㈜미래, 이웃사랑 ‘천사박스’ 300상자 전달..
김천대 RISE사업단, 홈헬스케어 2급 자격과정으로 지역사회 시니어 케어 역량 강화..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0,983
오늘 방문자 수 : 30,474
총 방문자 수 : 112,27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