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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원순환시설(SRF) 행정소송(2심) 승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4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창신이애이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하였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런 노력에, 5월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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