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4 23:33: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행정

김천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A노인주간보호시설 고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추가 사실 드러나 강력조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1일
김천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A노인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노인주간보호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5월 1일(근로자의 날) 직원 10여명이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이용해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일원으로 직원단합대회를 다녀온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5월 7일(금)에는 어버이날 행사 일환으로 노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착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확진자 사례조사서)에서도 시설의 직원들은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A노인주간보호시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일주일 전인 4월 26일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는 휴일이나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를 자제해 줄 것과, 종사자 및 이용자 참석자 마스크 착용, 식사시간 교차운영 및 거리두기 등에 대한 방역 지도를 했으며, 주간보호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을 공문으로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담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김천시의 고발조치에 따라 김천경찰서에서 A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제3항(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같은법 제79조(벌칙)제1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같은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하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같은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같은법 제82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하게 된다.

김충섭 시장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황산폭포, 30억 야간 경관조명 사업 취소 결정..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원팀 국비확보 광폭행보..
송설 총동창회,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박성만 경북도의장, `억대 뇌물 혐의` 구속..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현장점검 실시..
시설관리공단, 추풍령테마파크에 그늘막 및 벤치 설치로 방문객 편의 증진..
딸기 수직재배, 미래농업의 꿈을 키우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경북도, 영호남과 초광역 연대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7,539
오늘 방문자 수 : 30,505
총 방문자 수 : 97,92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