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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 조례 올바른 인식과

서로 믿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4일

김재천 가족행복과장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일부 단체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천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이 글을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매스컴과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관심이 높기에 양성평등에 대해 각각의 생각으로 다른 해석들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개념은 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0년 2월 24일 제정되어 2010년 폐지를 거쳐 시대의 방향에 맞춰 양성의 화합과 발전의 의미를 모두 담은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2010년 9월 2일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다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남녀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책무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중 기금존속기한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이를 5년 연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하기 위하여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9천만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추진토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며 2014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2개 단체에서 예비신혼부부대상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연극 공연 등에 1천265만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과 가족 사랑을 담은 연극 공연 등 5개 사업을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외 4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한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던 중 기금의 이자로 매년 사업을 집행할 경우 이자수입이 점차 줄 것을 우려, 2015년 김천시의회 결산검사 시 내실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여 이를 달성 때까지 기금 집행을 자제하라는 의견에 따라 2016년 이후 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남성과 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를 위해 사용한다는 우려 표명과 위의 과정들을 이해하지 않은 채 기금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 없다고 보아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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