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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5일
김천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확대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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