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대해 2021년정기분도로점용료 25% 감액 징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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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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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액 규모는 1,361건 1억4천522만원이며, 지난해에도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자 도로점용료 25% 환급을 즉시 추진해 1천270건 1억3백만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제68조제2항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인‘재해’의 범위를‘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김천시는 “2020년 및 2021년 2년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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