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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철저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지정 및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고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09일
김천시는 격리해제 하루 전 자가격리 이탈이 확인 된 자에 대해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시에서는 24시간 코로나19 비상특별대책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야간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에 대한 고발 이후 2주 만에 다시금 무단이탈자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와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자가격리기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가격리 해제일 하루 전이라도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상황이 있으면 처벌 받으실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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