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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만원 지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5일
김천시는 다음달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 지원한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가 사망한 경우 김천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월 5만원씩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김천시의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경우 이중 지급이 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천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라와 국토를 지켜낸 명예와 긍지를 기릴 수 있도록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지되기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었으나,

김충섭 시장은 올해 초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 7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드릴 수가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훈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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