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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50% 지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7일
김천시는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불법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가 수령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최대 금액은 300만원 이내이다.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경우, 담배꽁초, 과자봉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원, 비닐봉투, 박스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원이며, 신고자는 행위자의 신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자료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의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를 김천시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자 및 신고 포상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비공개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시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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