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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7. 12~7. 3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구당 최대 344만원 지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3일
김천시가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김천시는 올해 3월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12억 5,6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해 왔다.

당초 확정된 사업 대상자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잔여 사업비로 진행하는 이번 추가 지원은 지붕개량을 제외한 관내 주택 소유자들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344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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