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6개소에 대해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개정 주차장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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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폐지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김천모암초등학교, 모암어린이집, 녹야유치원, 마리아유치원, 김천부곡초등학교, 김천서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며 6개소 45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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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시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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