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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간계곡 상업시설 무단설치·불법 야영·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단속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7일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 및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상업시설(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설치 행위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무인기(드론)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불법행위 취약지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실시해 산림이 코로나에 지쳐 있는 도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휴식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44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으며, 이번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 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제57조 과태료 부과기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밖에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②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4.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②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③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5.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②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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