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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정비업자 고지의무 홍보실시

자동차정비 할 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7일
김천시는 자동차정비 의뢰자인 시민들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비업자의 고지의무 확행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 김천신문

내가 아끼는 자동차에 대한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정비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의뢰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신 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주고, 점검정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0일 이하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 전기장치, 범퍼, 본넷트, 문짝, 휀다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 워터펌프, 휠얼라이어먼트 등이다.

그러나 다음 경미한 사항은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이 제외된다.
△무상수리 △오일의 보충, 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기타전기장치 △냉각장치 △타이어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교통행정과장은 “시간당 공임 공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 주요부품의 점검 정비견적서를 받아 정비업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선택권과 정비업자의 고지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동차 정비 시 견적서와 명세서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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