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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신고 ․ 납부의 달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을 통합 개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12일
김천시는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됐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 ․ 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 납부 해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 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액(55,000,지방교육세 포함)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상동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853, 6393) 문의하면 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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