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9월 14부터 김천시와 협업하여 120여개소의 대형 전광판과 버스승강장 정보안내전광판(BIT) 등을 활용해「올바른 112신고」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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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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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알리고 유형별 신고 번호(긴급신고 112 경찰민원182 생활민원110) 등을 전광판 및 버스 BIT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 이승목 경찰서장은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신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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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 현재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자 신속하고 세밀한 112신고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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