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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진술 건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5일
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A씨에 대하여 13일 형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해 김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고의적으로 접촉자를 누락·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 79조(벌칙)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거짓 답변으로 인해 김천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숨김없이 정확하게 답해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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