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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도의원,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조례’ 발의

경상북도 인구주간’설정,경북도 인구정책 홍보·공론화기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08일
나기보 경상북도의회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저출산 시대에 경상북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 인구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나기보 도의원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상북도 인구문제에 대한 공론화, 정책개발 및 홍보, 도민의 이해와 관심·참여 유도를 위한 ‘인구의 날’(7월11일)이 속한 1주일간을 ‘경상북도 인구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는 2,639,422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태이다.

나기보 경상북도의회의원은 “경상북도는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의 운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인구도 2016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기준 청년 순유출이 2019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속에 홍보, 공론화 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구주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인구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동 조례안은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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