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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강화해, 소비자 권익강화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동시에 모색!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 다수, 형사처벌 가능한 거짓표시는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미표시 건수는 증가추세
송언석 의원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함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 가운데 거짓표시 비율은 2017년 59.6%에서 2021년 45.0%로 감소한 반면, 원산지 미표시 비율은 40.3%에서 54.8%로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형사처벌을 받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줄어드는 동안,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시 최대 과태료 부과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자는 취지이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산 농수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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