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4 07:30: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정치

상품 포장정보 표기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 강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함께 모색

올해 8월말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 137건. 지난해 규모(116건) 뛰어 넘어...
생활폐기물 증 35%가 포장 폐기물... 2019년 한 해 발생한 포장 폐기물만 586만톤에 달해
송언석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강화와 자연환경 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8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
현행법에서는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 공간 비율을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는 137건을 기록하여,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반건수 116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2019년에 발생한 1,675만7,880톤의 생활 폐기물 중 586만5,258톤이 포장 폐기물인 셈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강화와 환경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기업·취업·지역을 하나로 잇다”..
별빛 아래,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의 밤..
김천시,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위한 귀촌교육’ 운영..
김천시, 위기가구에 먹거리·생필품 우선 지원..
김천시 율곡동, 도심에 유럽감성을 더하다..
김천시 지역 농업인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원회..
김천시, ‘돌봄특화마을’ 운영..
김천시평생교육원, 시민들의 ‘디지털 자신감’ 높인다..
봉산면, 9월 정례 이장회의 개최..
기획기사
민선 9기 제10대 배낙호 김천시장이 취임 2달여를 맞았습니다. 본지는 배 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 소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한때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이는 핵심 미래 성장산업..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244
오늘 방문자 수 : 34,278
총 방문자 수 : 117,35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