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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기댈 곳 없는 고령층 대출, 국민연금수급자라면 전월세‧의료비 대출도 국민연금에서!

김경호 지사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8일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음 금리로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김천신문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지사장 김경호)는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7만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김천성주지사에서도 현재까지 112명이 전월세 398,400,000원, 의료비 169,700,000원, 장제비 32,000,000원, 재해복구비 7,200,000원을 대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후긴급자금 용도별 대부현황]

(기준: 2021.10.31.누계, 단위: 건, 백만원, %)

ⓒ 김천신문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장제비를 쓰거나, 수급자 및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때에 한해 수급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금융 사각지대인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하고, 사채 등 고금리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연금만의 특별한 수급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김경호 지사장은 “코로나19로 그간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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