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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청렴서약식 및 청렴교육’ 시행

경북도의원,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의회 직원들 대상 교육 시행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는 23일 오후 4시 본회의장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의지 확립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 서약식 및 청렴교육’을 가졌다.

ⓒ 김천신문

이번 서약식에서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 ▴공익 수호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의지를 함께 다졌다.

또한 청렴의식 제고 및 자발적 청렴 실천유도를 위해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 강의를 시청했다.

고우현 의장은 “이번 서약식과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과 청렴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국을 선도하는 청렴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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