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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30일, 김관용 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과 합의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결사반대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여 지방의 목소리를 왜곡 하고 국가미래라는 큰 틀을 외면한 채 새로운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획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지방정책은 전국단위로 포장된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명분쌓기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의 최소한의 요구인 “균형”을 빼고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입법예고 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고 분노했다.

이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의 신뢰하락은 물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나아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 올 것 이라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앞으로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홀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부 당국자의 의도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지방의 역량을 총 결집, 다시한번 들불같이 일어나 대규모 상경집회 등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 동 성 명 서>

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지방과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여 절박한 지방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국가미래라는 큰 틀을 외면한 채 새로운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행위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입법예고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 올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역 광장에 메아리쳤던 1천만인 국민대회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 11,195천명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있는데 또다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하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선진일류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지방을 초토화 시키게 될 정부정책을 결사반대하면서 이대로 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다시 한번 들불같이 일어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약속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1.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약화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국가위기를 초래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규제 관련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1.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지방을 홀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행복도시·혁신도시 추진 등 先 지방육성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9월 30일
홍길동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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