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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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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전신문고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해의 과태료 부과처분 건수는 970건 이었지만, 이듬해 2020년에는 주민신고 건수 3천385건 중 과태료 부과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30%가 증가한 1천263건이었다.
2021년 12월 21일 현재, 주민신고 건수 4천971건 중 과태료 부과처분 건수는 2천526건으로 2020년 대비 200%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나타내며 또한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의식 향상의 결과물로 보인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되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5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태료부과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 등 13만 원)이 적용되어 부과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은 물론 올바른 주차 질서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을 강구 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