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혈은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의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혈액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헌혈의 달*을 지정하고 단체헌혈을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공가**사용 장려 및 각 시군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요청하는 등 헌혈을 독려하고 있다.
* 경북 헌혈의 달 : 1, 4, 7, 10월
** 공가 :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얻은 휴가
한편 헌혈이 가능한 연령은 16세에서 69세까지로(65세 이상은 60세~64세까지 헌혈유경험자에 한함) 남자는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7일 후 확진자는 완치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자도 완치일부터 4주가 지나면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또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 무료 혈액검사(혈액형, B형․C형간염, 간기능, 매독 등), 기념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헌혈증서는 차후 헌혈자가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한 만큼의 수혈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혈액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