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원)을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현재 기존 신청기간(1.5.~ 1.21.)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총 6,774명에게 33억8천7백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다.
|
 |
|
ⓒ 김천신문 |
|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1. 24.(월) 이후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영업현황 등 신청정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명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2. 7(월) ~ 2. 22.(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에는 2021. 10. 31.기준 영업 중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경제기획팀 ☎054-420-6634)로 문의하거나 김천시 홈페이지(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