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정책과는 거리가 먼 폭로전과 비방으로 혼탁한 선거가 예상 된다.
김천지역에서도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마트사거리, 국민의힘은 직지교사거리에서 본격적인 선거유세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며, 올해 대선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4년 3월 10일생(만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 의 후보들은 이날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공식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15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며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거리 유세시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고,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가능하며,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15일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며, 투표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는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인 3월 9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관련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390번을 통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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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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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과정 입니다’ 며 ‘후보자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승복과 포용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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