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5 15:54: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04일
경북교육청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며,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교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월 1만 9,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평균 21.1% 인상해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한시 사업으로 교육급여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1인당 10만 원, 학습지원금 추가 지원)’이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천신문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0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우리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가요!”… 신안5리 정듬이마을, 주민 주도 공동체 행사 개최..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전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김천시민구단 전환 무산에 대한 입장문..
경북교육청, 전국체전 출전 학생 선수 531명 힘찬 출발..
김천소방서장, 경북보건대학교 소방안전 특강..
김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가보훈부 장관, 김천시보훈회관 찾아 보훈단체와 소통..
“탁구로 건강 업(UP)!”..
2026 김천시민체전 자산동 선수단 발대식..
김천시, 단독주택 359호 대상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특집
숲이 전해주는 맑은 숨결과 붉은 꽃물결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더해줍니다... 
지면을 펼치면 잉크 냄새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배어 나오는 지면신문. 전국 165개 시·군·구에서 주민들의 희로.. 
2026년 9월 1일 자로 제32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권성미 교육장이 취임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69
오늘 방문자 수 : 44,217
총 방문자 수 : 118,23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