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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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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가구 기준 1,229,059원)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 소득장려금 30만 원과 조건에 따른 추가장려금을 지원해 최소 1천440만 원 적립된다.
희망 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560,540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 근로 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소 720만 원이 적립된다.
모집기한은 희망 저축계좌Ⅰ 1기수 모집은 20일까지로 올해 11월까지 매월 초, 희망 저축계좌Ⅱ 1기수 모집은 19일까지로 4·7·10월 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자세한 모집 일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에서 참고하면 된다.
김천석 복지기획과장은 “자산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자립과 목돈마련을 위한 매우 유용한 사업이므로, 많은대상자 들이 참여해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