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R.F 재판 파기환송
창신이앤이측의 주장을 인용해 파기환송했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06일
2021년 7월 9일 오전 10시, ㈜창신이앤이가 김천시와 시민 2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판결선고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재판부는 ㈜창신이앤이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준 바가있다.
㈜창신이앤이는, 2019년 11월 12일 신청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같은 해 11월 12일 개정·시행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이유로 12월 31일 김천시가 불허가 처분하자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한편, 2020년 8월 11일 김천시와 시민 2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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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천시는 2020년 8월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따라 9월 항소해 9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지난 5월 14일 행정소송 항소심 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령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개정조례의 경우에도 아직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판단, 김천시가 1심을 뒤집고 승소하였었다. 그러나 창신이앤이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2년 3월 31일 오전에 열린 선고에서 대법원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창신이앤이측의 주장을 인용해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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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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