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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진 산불피해 복구계획 확정

피해액 1717억 원, 복구비 3027억 원 확정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7일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피해 복구계획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복구비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86년 통계 집계 이래 산불로서는 4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산불은 단일 시군 산불면적 1만4140ha의 역대 최대와 주불 진화시간 총 213시간이 소요된 역대 최장 기록이다.

327세대, 4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주택 258동, 농기계 1715대, 농‧어업시설 256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50개소가 소실되는 1,71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 김천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2116억 원과 지방비 911억 원을 더한 총 3027억 원이다.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금 4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철거비용은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 부담해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79억원도 반영해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하여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1억원을 지원한다.

주(主)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산림청)

또 지자체에 59억 원을 추가 지원해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8.12억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억 원을 지난 3월에 긴급 지원한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도 검토하고 있다.
*응급복구 10.1억(3.6.교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조성 8.02억(3.25.교부)

그간 국민들이 모아주신 성금 748억 원(4월 5일 기준) 중, 우선적으로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해 20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해 1차적인 성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 간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20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성금을 확정‧지급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으로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회복과 생업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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