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회` 개최
회원사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12일
김천상공회의소는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14시, 본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주요 중대 재해 사례와 진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호서대학교 안전 환경센터 부센터장을 맡고있는 조규선 교수를 초빙해 중대 재해 처벌법의 법적 모호성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실무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기업 들이 법 시행에 대한 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안전보건 체계 시스템 마련과 안전 경영 실천 등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본 회의소는 앞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확대해 회원사의 안전한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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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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