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면, 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실시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26일
부항면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산나물, 산 약초 전문 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불 등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부항면 직원및 산불감시원 20여 명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중심의 특별 단속 을 실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가 늘어나며, 화기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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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산림에 있는 임산물 자원들은 먼저 채취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나, 산림에도 모두 소유자가 있고, 임산물도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화 부항면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부항면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4~5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객들의 실화로 일어나는 만큼, 입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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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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