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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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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숙 예비후보는 4월 8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일 충혼탑 공원, 중앙시장 거리 유세와 함께 선거 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다음과 같은 출마의 변과 공약 사항을 밝혔다.
국민의힘! 자산∙지좌동의 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산동, 지좌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쑥쑥 커가는 시의원 예비후보 전계숙입니다.
7대, 8대 김천시의회 의원으로 예결위 위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주민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김천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산∙지좌의 현안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 전계숙이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자산∙지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성 최초의 3선 시의원이 되어 주민 뜻대로, 주민과 함께 자산∙지좌에 또 다른 행복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짓에 달려가고, 주민 여러분이 보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며 김천시 발전을 위한 시책 비전을 밝히며, 9가지의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사항
1.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 노인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하도록 송언석 국회의원과 민선 8기 시장, 도의원, 동료 시의원들과 행정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2. 노후주택 무상 수리 지원사업 확충
- 노후주택 무상 수리에 대해 도시 비 확보해 주민들의 생활 영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3.덕곡동 인근 초등학교 1개소 추가건립 추진
- 덕곡동 무실삼거리 인근에 공동주택 건립이 급증하면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현 동부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의 통학 및 교통사고, 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무실삼거리 인근 초등학교 건립추진을 경상북도청, 김천시청, 경북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4. 생활 안전망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및 교통사고 예방, 자녀안심 등교, 취약지역 CCTV설치 확대.
5. 양질의 보육환경 시스템 확충
- 보육교사 교육 학습 프로그램 도입, 보육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전액지원, 스쿨존안전시설보강 지원확대, 민.국.공립 어린이집 추가보육료 전액지원, 유아안전용품, 구입비 보조사업,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확대,
6. 덕곡동 공원 조성사업 추진
- 덕곡주공아파트 옆 하천부지 정비에 따른 공원 조성사업 추진함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바라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7. 황산 공원 ~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연계성 구축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2024년 완공 예정)이 완공에 따라 감호지구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의 변화를 모색할수 있으며, 황산 공원과 더불어 지역 특화사업을 조성해(시비확보) 김천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자산동 예술인마을 조성
- 자산동 벽화 마을 중심으로 예술인과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자산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추진중)
9. 중앙시장, 감호시장 활성화
- 지역 노인회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일종의 쿠폰 상품권 등을 지급해 중앙시장 감호시장 지역 상가에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학력>
김천성의여자종합고등학교
김천대학아동보육복지과
<주요약력>
전)김천시여성대학 제20기 회장
전)김천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김천고등학교학부모회 회장
전)김천농협고향생각주부모임 회장
전)새누리당경북도당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전)새누리당경북도당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전)김천경찰서발전위원회 사무국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화라이온스 회원
현)김천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전)탁구협회부회장
전)볼링협회고문
현)김천건강한모임(봉사단)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레크레이션 1급
웃음치료사 1급
<의원경력>
제7대 김천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8대 김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대표발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