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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2022년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지원한다.
김천시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익월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2022년 1월 이후 납부 금액부터 신청가능 하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환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폐업 이후 실업급여,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권장 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지원내용 상세(안)> *기준 보수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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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정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김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420-6706,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