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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 선착순 접수

단독․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최대 80%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조기실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2년 05월 03일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에너지 전문기업에 한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도가 보조금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천127억원(1만5150가구)을 들여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다.

올해는 23억원을 투자해 2094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및 신청인 자부담을 합쳐 총 120억원 정도이다.

앞서 2021년 지역제한을 시행이후 경북소재 주택태양광 전문기업이 10개에서 올해 31개 기업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육성에 큰 보탬이 된 바 있다.

올해는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16만원 중 국비 258만원과 지방비 103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55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4인 가족 주택기준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한편, 참여기업에 지역제한이 없었던 2020년에는 경북 소재 참여기업이 29억원(27%)을 수주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부터는 경북 소재 참여기업이 시공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지역제한을 도입하면서 지역 기업이 135억원(93%)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예외 없이 모든 지방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이달 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선착순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뤄진다.

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향후에도 주택 지붕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1.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5. 9.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사업규모 : 686백만원(도비) ※ 시군별 지원금 별도
ㅇ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

3. 지원대상 ※ 2021년부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경상북도 소재 주택

②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참여기업이 시공하고, 상기 ①번 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단,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계약만 적용
※ 2022년 시행 사업은 2021년과 같은 한시적 예외사항은 없으나 시군 재량 사항은 허용(도비 지원액 없이 시군비만으로 지원 결정 등)
4.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ㅇ 태양광 설치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5. 사업신청
ㅇ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https://greenhome.kemco.or.kr) 신청
ⓒ 김천신문
6.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시군 담당부서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1차 접수건) 및 지방비(도비+시군비)를 일괄 지급하므로, 해당 시군 에너지담당 부서로 문의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시군별 세부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관련 문의처

ㅇ 국비 보조금 관련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
ㅇ 지방보조금 관련 문의처
- 본 공고에 관련 문의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054-880-7645)
- 세부 지방비 지원 및 재량사항 관련 : 해당 시군 담당부서(붙임 참고)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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