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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천배제 후보들의 무소속출마에 대한 김천당협 입장표명에 대한 유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0일

지난 19일 국민의 힘 김천당협의 무소속 탈당후보자 복당불가라는 입장표명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 김천신문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정당 공천과정에 반발하여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조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직후보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이다.

투표는 위임받는 권력에게 정당성과 대표성을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이다. 지방소멸, 정치부재의 위기 속에서 입후보 당사자들이 공천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복못하겠다는 항변을 매도하는 김천당협의 태도는 자칫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적 가치를 상실케 할 우려도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005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은 선거구별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적근거로 하는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자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는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라는 규범적 속성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의 능동적 정책집행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영향이 필수적인 측면에서 정당공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므로, 정치적 요소보다 행정적 요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문제가 지방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전국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음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정치가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즉 기관대립형의 기본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역의 정서적 특성상 공천 잡음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이번처럼 다수의 공천 배제자들의 불복을 초래하여 정당의 내부적 갈등뿐만 아니라, 무소속출마 강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당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경북 기초의원 65명 중 32.3%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 15.4%는 ‘소속 정당 기여도’라고 답했다. 반면 ‘개인적 역량’은 6.2%, ‘지역발전 기여도’는 3.1%에 불과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11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실시한 조사에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86.8%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했고 결국 자동폐기 되었다.

정당공천제의 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현대정당국가에서 그 폐지가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행을 수립하는 것이다. 구두선이 아닌 법으로 ‘상향식공천’을 명시하고, 당내경선 의무화, 공천과정에 대한 기록물 제출 등으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 대안적 정치세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정근거를 갖춘 시민단체나 정치집단이 ‘확인단체’로 등록하고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도 한번 모색해볼 방안이라고 여긴다.

편집국장 전영수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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