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8조 선거일 前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만 있으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도의원, 비례시의원’ 선거가 실시 되므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비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러 주소지 투표소에 간 경우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고, 타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서 투표 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한 후에 봉투채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 신고, 짧은 투표시간, 투표소 설치에 따른 접근성 제약 등 문제가 많아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부재자투표를 대체한 사전투표제도(pre-poll voting)는 선거일에 선거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즉, 사전투표제도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여 참정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으로 헌법상의 추상적 권리가 선거규범화로 구체적 실질적 권리가 되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김천지역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수 119,511명, 사전투표자 수 38,392명으로 사전투표율 32.12%였고, 지난 3월 4일, 5일에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김천지역 사전투표현황은 1일 29,498명(24.43%), 2일 26,842명(22.23%)로 선거인 수 120,746명에 사전투표자 수 56,340명(46.66%)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의 빠른 보편화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각급 후보 캠프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편집국장 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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