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20 16:10: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칼럼

칼럼-제9대 김천시의회에 거는 시민적 기대가 크다!!!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2년 06월 07일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김천시의회는, 의회의원이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여 등록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의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임기 2년의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출범한다. 지방의원 총선거 후의 최초집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소집 공고한다(지방자치법 제54조).

제8대 김천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슬로건으로, 의정 목표를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의정구현, 활기찬 의정활동 추진으로 시민복지증진, 믿음과 화합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도모를 내세웠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에, 총 433개 의안을 접수하여 428개를 처리하였다. 그중 조례안은 278개 접수되어 275개가 처리되었는데, 의원 발의의안은 68개, 위원회안 1개, 시장 발의의안 208개였다.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상 시장의 발의안건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 다소간 아쉬움도 남는다.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를 표방하는 제9대 김천시의회의 참신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즉, 기존의 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생활 자치가 중시되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욕구를 지방자치에 접목시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중심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중심에 제9대 김천시의회가 있다고 본다.

제9대 김천시의회는 인사권독립 및 역량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보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 규칙으로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게다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조례로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의회 위상이 향상된 만큼 제9대 김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책임성도 강화되었다. 의회의 권한 확대와 병행, 의정활동의 폭넓은 공개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가 강조되었고,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기구였던 윤리심사특위를 의무기구화 했고, 의원의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였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산안 승인에 있어,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의회는 검사위원 선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의견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데, 그 비용추계서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 예측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였는지를 세심히 분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가 있다. 이처럼 주민 혈세가 그릇되게 지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이다. 이런 연유로 제9대 김천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유달리 클 수밖에 없다.

끝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준수해야 할 김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째, 주민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편집국장 전영수
전영수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2년 06월 07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서예의 숨결, 타묵의 울림” 김천 출신 율산 리홍재 특별초대전..
제10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 김천서 개최..
김천상공회의소 ‘2025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 1차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경북도, 현장준비체제 대전환! APEC 전 분야 윤곽 보인다..
김천소방서, 위험도로 대응 위한 소방차량 운전능력 집중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태극기 나눔 캠페인 전개..
제80주년 광복절, 대신동 신양마을 태극기 물결로 물들다..
김천소방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우수상’수상..
김천시청어린이집, 감사의 마음 담아 ‘빙수데이’ 행사 개최..
(사)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보건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체결..
기획기사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낙호 김천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천신문 독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밝..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5,083
오늘 방문자 수 : 41,131
총 방문자 수 : 103,382,630